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농업손실보상금][공2011하,2302]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에서 정한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에 의하여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8조 ),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9조 ),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 제28조 , 제30조 , 제34조 , 제50조 , 제61조 , 제83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갑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갑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8조 ),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9조 ),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 제28조 , 제30조 , 제34조 , 제50조 , 제61조 , 제83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arrow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8.11.20.선고 2007가합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