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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3 2013구합20156
영농보상금지급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낙동강살리기 19공구(창녕3의령1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2.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7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3, 을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경남 창녕군 G 임야 164,441㎡ 중 78,173㎡에 관하여 1998. 8.경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경작을 목적으로 한 토지(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09. 12. 31.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각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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