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낙동강살리기 19공구(창녕3의령1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2.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7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국유지인 경남 창녕군 B 임야 164,441㎡ 중 78,173㎡를 점용허가권자인 소외 C, D, E, F, G, H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더 이상 위 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각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