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 다.,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각 고치고,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6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6. 1. 13. J병원에 입원하여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17. 9. 15. K병원에서 방광루조성술(cystosyomy)을 받았다.
2 원고 A은 하지마비로 인한 근육 불균형으로 발가락 변형이 발생하였고 이후 반복되는 마찰 등으로 궤양이 발생하고 통증이 지속되자 2018. 7. 2.경 O병원에 내원하여'기타 명시된 사지의 후천변형, 발의 기타 관절(M2187), 상세불명의 골수염, 발가락 M8697 ' 진단을 받고, 2018. 7. 18. O병원에서 관절 절제 성형술 및 유리술, 우측 제2족지 절단술을, 2018. 10. 17. O병원에서 관절 절제 성형술 및 유리술, 좌측 제2족지 절단술을 각 받았다. 라.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현재 좌, 우측 제2족지를 절단하고 마미증후군에 의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배변배뇨장애,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