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 피고인 A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건어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D 공장 및 국내에서 건어물을 수입ㆍ판매하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G, H은 D의 공장장이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쥐치로 조미 건조한 쥐포( 이하 ‘ 쥐치 포’ 라 한다) 나 쥐치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쥐치 채는 HS 코드 (Harmonized System Code)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6 자리로 구성된다.
한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 자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HSK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 신고서에는 ‘ 세 번 부호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통칭하여 ‘HS 코드’ 라 한다.
가 HSK1604 .19-9010 호로 분류되고, 한 ㆍ 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가 0%이나, 기타 생선으로 조미 건조한 포 또는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채는 HSK1604 .19-9090 호로 분류되며 한 ㆍ 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라도 관세가 20% 부과된다.
피고인
A과 G, H 은 양태, 민어, 가오리 등을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농산물은 조미,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운 양태 채, 양태 포, 민어 포, 가오리 포를 수입할 때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세율 0% 가 적용되는 쥐치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