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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7고단84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수산물 제조가 공판매 업을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2. 경 용도를 ‘ 자사 원료용 ’으로 수입신고 한 조미 쥐치 포 중 100kg 을 거래처인 E에 1,800,000원에 그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76,500,000원 상당의 ‘ 자사 원료용 ’으로 수입신고 한 조미 쥐치 포 4,160kg 을 거래처에 그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을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 공업자는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부터 2017. 1. 5.까지 조미 쥐치 포 등의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위 D을 운영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유통관리대상 수산물 수입 내역( 자사 원료용)

1. 거래 명세표 사본, 영업등록증 등 사본, 생산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2조 제 3호, 제 20조 제 2 항 제 2호 본문( 수입식품을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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