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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112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전 남편이던 B은 1987. 1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2층 2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08. 4. 17.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17.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2008. 4. 14. 피고와 사이에 2층 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14. 접수 제26211호로 채무자 B,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의 처인 원고는 B과 이혼함에 따라 2011. 8.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1. 8. 26. 2층 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9502호로 C 주식회사, B,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신용보증기금은 C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4,567,24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은 위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1. 8. 22. 처인 원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2층 2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원고 사이에서는 2012. 9. 20. '원고가 2층 2호 중 3/5 지분에 관하여만 재산분할로 취득한다

'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2012. 10. 10. B 등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 5. 27. 원고가 2층 2호 중 3/5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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