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망 D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차8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차8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 13. ‘D은 원고에게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30.부터 2004. 4. 30.까지는 연 12.25%의, 2004. 5. 1.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8.5%의,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D은 2011. 4. 12. 사망하였고(이하 망 D을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법원사무관은 망인의 승계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망인이 2011. 4. 12. 사망한 이후 피고들은 2016. 5. 12.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6. 5. 2. 이 법원 2016느단8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6. 5.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