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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3:3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방어진 지점 앞 교차로를 E 대학교 정문 쪽에서 F 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45세) 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6. 16:35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주간에 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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