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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7 2014가합1023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 B는 2013. 12. 10.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E로부터 임신진단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검진을 받았으며,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 B가 이 사건 병원에서 산전검진을 받을 당시 자궁경부의 길이는 2014. 2. 11.경 36.6mm, 같은 해

4. 28.경 31.5mm, 같은 해

5. 8.경 30.5mm로 정상범위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부길이가 25mm 이상일 경우, 15mm 이하일 경우, 5mm 이하일 경우 임신 32주 이내에 조산할 확률이 각각 1%, 4%, 78%로 관찰되었다). 다.

원고

B는 2014. 5. 31.경 자궁수축 증상이 있어서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자궁경부의 길이가 17~21.4mm로 측정되었다.

피고 E는 초음파검사 및 NST검사를 시행한 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원고 B를 귀가조치하였다. 라.

원고

B는 2014. 6. 3.경 조기진통이 발생하여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자궁경부의 길이가 14mm로 측정되었다.

이에 원고 B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E는 원고 B에게 자궁수축억제제의 일종인 유토파(Yutopar, 베타-아드레날린수용체작용제)를 투여하였다.

위 내원 당시 원고 B는 임신 31주 1일째로 조산의 범위 내에 있었다.

마. 원고 B는 2014. 6. 4. 11:05경 복부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를 확인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I는 당직 중이던 피고 F에게 연락하였다.

피고 F는 같은 날 11:15경 원고 B에 대한 초음파검사 및 NST검사를 통하여 태반조기박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태아는 심박동수가 30회/분으로 가사상태에 빠져있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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