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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구합65956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이 사건 옹벽 축조 1) 원고는 2010. 1. 20. 광주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 C 답 817㎡, D 답 92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9. 19. 위 두 토지가 합병되어 C 답 1,741㎡로 되었다. 2) C 답 1,741㎡는 2011. 10. 11. ① C 답 683㎡, ② E 답 652㎡, ③ F 답 62㎡, ④ G 답 344㎡(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C 답 683㎡는 2012. 9. 27.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C 대 683㎡를 ‘C 토지’라 한다). 3) 원고는 C 토지에 집합건물인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고, 2012. 10. 8. 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각 구분건물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2012. 10. 8. 위 각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C 토지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가, C 토지의 등기기록에 C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위하여 대지권이 된 취지의 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C 토지와 C 토지에 접한 국유지인 P 구거 1,458㎡(이하 ‘P 토지’라 한다

) 사이의 경계부분에 약 45m 길이의 식생축조블록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 식생축조블록 옹벽이란 전원주택단지나 부지의 경사면 전면에 블록을 설치해 토사의 유출과 유실을 막기 위해 식생축조블록의 자중으로 토압을 지탱하기 위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통 4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는 중력식 옹벽 구조물로써 나무나 화초 등이 자랄 수 있도록 한 친환경성 옹벽을 말한다. 을 쌓았다[그 위치는 별지 공사계획평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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