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03054
염색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