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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36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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