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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11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8. 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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