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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금액 1,600만 원에 관하여 구두합의 외에 증거가 없어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감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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