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1991. 2. 11.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1998.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00.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처 D에게 2000. 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는 2009.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주채무자 주식회사 E와 연대보증채무자 B, D를 상대로 위 라.
항의 피담보채무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전3976)을 신청하여 2015. 11. 11. “주식회사 E, B, D는 연대하여 440,139,645원 및 그 중 438,666,537원(구상금 원금은 4억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 B은 이 법원 2013하단131, 2013하면131호로, D는 이 법원 2013하단124, 2013하면124호로 각 파산면책신청을 하면서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각 기재하는 한편 D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사. B, D에 대하여 2017. 8. 22. 면책결정이 있었고, 그 면책결정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