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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23:40 경 대구 서구 평리동 주원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뉴캐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 뉴캐슬 모텔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북 비산 네거리 쪽에서 비산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8 세), D(53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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