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기재되어 있고(공판기록 278쪽),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심의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피고인, I와 술을 마셨는데 I가 술자리에서 빠진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다. 자신은 두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술에 취하여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기억이 짧게 난 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