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언니 C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5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4. 위 법원으로부터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2018. 6. 15. 위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8. 6. 30.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중앙신용정보에 의뢰하였고, 중앙신용정보의 담당자는 2018. 9. 28. 원고와 통화를 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01471, 2018하면10147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합계 53,110,703원(원금 48,629,516원)의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금융기관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44645호로 원고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정본은 2019. 1. 16.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남편 D가 송달받았다.
원고와 D는 2018. 12. 26.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상태였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9. 4. 5. 파산선고를 하고,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