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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5822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88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160,294원과 그 중 4,345,500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2013. 6. 17. 위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3. 7. 2.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6. 12. 16. 원고를 채무자로, 금융기관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9229호로 원고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정본은 2017. 1. 3.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 본인이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7. 12. 28. 광주지방법원 2017하단1879, 2017하면189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합계 25,684,902원(원금 16,004,661원)의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7. 면책결정을 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2018. 6.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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