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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나2035357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3. 11.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타고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도 위 치킨가게의 배달 업무에 사용되던 오토바이 중 하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차종: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50cc 미만 포함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란 중 ’아니오‘ 란에 '√'표시를 하고 서명 란에 성명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인 피고 측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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