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및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25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고지의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3. 11.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에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 ‘차종: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라는 질문사항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답변 란의 ’아니오‘란에 ’ √‘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하였고, 상법 제651조의2에 의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