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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08.14 2010가단22700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은 군산시 AL 임야 7,226㎡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정정...

이유

원고들 및 피고들과 피고 인수참가인들은 주문 기재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위 토지의 등록사항정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부판결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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