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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가합5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7.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9. 13. 피고들 및 D(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안양시 동안구 E 부지에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추진 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중 20,000,000원은 D에게 기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며, 피고들 등이 2005. 10. 26.까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위 사업 참여이익금 350,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00원(= 150,000,000원 350,000,000원)을 상환하되, 피고들 등이 위 지급기일에 위 약정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월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 등과 사이에 위 약정 내용이 담긴 이행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이행약정서에 따른 채무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아 위 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이행약정서에 따른 나머지 채무 470,000,000원(= 50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00원을 투자해 놓고 그 3배가 넘는 5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이행약정서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어떠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이행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이행약정이 피고들 등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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