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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34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9. 13. 피고들 및 D(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안양시 동안구 E 부지에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추진 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중 20,000,000원은 D에게 기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며, 피고들 등이 2005. 10. 26.까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위 사업 참여이익금 350,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00원(= 150,000,000원 350,000,000원)을 상환하되, 피고들 등이 위 지급기일에 위 약정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월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들 등과 사이에 위 약정 내용이 담긴 이행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아 위 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 470,000,000원(= 50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이 피고들의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변제할 원금,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등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성격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투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 참여이익금 350,000,000원이 이자제한법 상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자로 계산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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