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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0 2013고단3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C은 2012. 5. 30. 02:00경 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타 꼼짝 못 하게 한 다음 강제로 가슴을 만졌고, 같은 해

6. 16. 02:00경 사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어깨를 두 팔로 잡아 꼼짝 못 하게 하고 강간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주경찰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C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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