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C은 2012. 5. 30. 02:00경 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타 꼼짝 못 하게 한 다음 강제로 가슴을 만졌고, 같은 해
6. 16. 02:00경 사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어깨를 두 팔로 잡아 꼼짝 못 하게 하고 강간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주경찰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