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후배 B(15세)와 함께 2019. 1. 3.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2병과 닭똥집을 먹고 B의 체크카드로 그 대금 1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9:30경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줌마, 미성년자에게 술 파셨네요, 신고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카드결제 취소하면 신고 안 할게요”라고 말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취소하게 하여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나에게 술값을 다시 돌려달라고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68쪽)과 “피고인과 'E‘에 ’우리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어요‘라는 말을 하자고 상의를 했고 그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94~95쪽) 및 ’술값을 카드 결제를 하고 전화를 해서 카드 취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06~107쪽)과 ’피고인과 B는 둘이 이와 같은 업주를 협박하려고 모의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07쪽)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다음 ‘E’로 직접 찾아간 것도 B였으며,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