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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8나309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2016. 11. 14. 인가하고, 2016. 11. 17. 관보에 고시(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F)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3. 수용개시일을 2017. 8. 11.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571,696,030원, 지연가산금 18,560,540원 합계 590,256,57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금제3579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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