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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나300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으로서,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2017. 1. 13. 인가하고, 2017. 1. 19. 관보에 고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수용개시일은 2017. 3. 10.로 하고,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94,000,000원,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536,528,130원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피고 B: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금제882호, 피고 D: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금제890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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