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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680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M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7. 12.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7. 12. 28. 서초구 고시 N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제1 내지 9목록 기재 해당 각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구 도시정비법상으로는 제49조 제6항에 해당)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각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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