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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3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각 범행은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잠시만 쓰고 주겠다’ 고 하면서 2009. 6. 25. 경부터 2013. 9. 3. 경까지 19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방법의 동일성과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73,960,000원을 편취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 포괄 일죄가 성립하고, 포괄 일죄의 경우 공소 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 종료 일인 2013. 9. 3.부터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6. 9.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을 연번 7번 내지 19번과 함께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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