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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5나56260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내지 8행 중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3. 7. 24. 원고를 대리한 C와 D 사이에”를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3. 7. 24. 원고를 대리한 C와 D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3년 제1697호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7면 제14행 사이에 설시된 “2) 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인정 여부 다음으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0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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