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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550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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