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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6노36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함께 2011년 경부터 버섯 또는 인삼 재배와 관련하여 여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자산가라는 식으로 소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인삼 속성 재배와 관련된 사업 설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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