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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7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2. 10.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8: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 무로에 있는 송정 2 교 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 둔 방면에서 부 발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1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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