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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1 2016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0:30 경 혈 중 알코올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조 읍리 효자원 삼거리 앞 도로를 이 천 쪽에서 이 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옆쪽 부분을 피고인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반대 차선으로 미끄러져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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