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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07:0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봇 들 사거리를 판교 역 방면에서 광장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 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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