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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9. 04. 선고 2019구단10574 판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제목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없음

관련법령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7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부00판매회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0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정지 3개월 처분(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aaa, bbb, ccc, ddd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 면허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류공급은 직접 고용한 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무면허주류업자인 지입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1년 내에 다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영업취소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 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다. ② 또 장래에 이 사건 처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함에 있어 "무자료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이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부관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인 2018. 8. 16.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성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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