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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4구합75346
유족보상금중과실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중과실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1961년 5월생)는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C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2014. 8. 11. 12:42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8. 13. 12:23경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자, 피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으나 혈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서 2014. 11. 4.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중과실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급여액을 감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의 정도를 악화하게 한 경우에는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관계법령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6, 7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03년 급성 심근경색 및 관상동맥폐색 진단을 받은 후 그 때부터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는 등 통원치료를 받고, 처방 받은 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다.

②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망인의 체중, 혈압, 감마지티피(γ-GTP), 체질량 수치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체중(kg) 82 84 82 혈압(mmHg) 124/69 150/90 158/94 γ-GTP(IU/L) 76 66 64 체질량(kg/㎡) 29.8 29.1 28.7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망인의 혈압이 계속 높아졌다.

하지만 망인은 약 10년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 망인의 체중은 큰 변화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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