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4.30 2014노22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18년, 증 제1호증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및 약물 복용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근본규범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 2개를 양측 종아리에 테이프로 묶어 소지하고 범행 장소에 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전 세탁소 문을 시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다가 세탁소에 있던 전기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차는 등 저항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간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식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7회가량 내리치고 발로 몸통 부분을 밟아 그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