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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6.25 2014노46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근본규범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간통 사실을 이혼 이후에 뒤늦게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 및 장모인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이외에 자녀들을 돌봐 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평소 관계 등 합의를 둘러싼 정황도 아울러 참작),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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