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소속 미화원으로 2013. 6. 27.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미화반 탈의실에서, H 등 미화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I이 소장과 바람이 났다는 전화가 소장 집과 I 집에 걸려 왔다. 회사 사람들 모두가 소장과 I이 바람난 사실을 알고 있다는데, 너희들은 모르느냐. 소장과 I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은 I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와 I이 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소속 미화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3. 5. 25(토) 동료들과 무단 조퇴하였다가 관리소장인 J에게 발각되어 같은 해
6. 1. 미화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의 딸 K가 격분하여 J의 처, 미화원인 I의 남편에게 전화를 각 걸어 배우자 관리를 하라고 하였다가 J으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K가 진해경찰서에 조사 받게 된 것에 피고인들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달 중순경 ‘J이 회식자리에서 이 여자, 저 여자를 성추행하였고, I에게는 나만 사랑하라며 입을 맞추고 온몸을 비벼대고 특혜를 주기도 했다’는 취지의 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동조 서명을 하여 E에 제출한 후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만 사적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