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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4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6』 피고 인은, 2016. 4. 7. 00:00 ~01 :10 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밀어 연 다음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5kg 을 꺼내

어 주방 싱크대에 놓고 뜨거운 물을 틀어 위 고기를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상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803』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4세) 을 속이고 위 편의점에 취직한 후, 같은 날 19:33 경 피해 자가 위 편의점의 계산대 등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만원, 문화 상품권 104만 원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174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33』 피고인은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 자로, 2016. 9. 5. 양산시 I에서, 2016. 10. 18. 14:0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744』 피고인은 2016. 11. 8.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금반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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