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1. 20. 서울 구치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16:0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상가에 있는 ‘D’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가 새로운 점퍼를 구입하기 위해 입고 있던 점퍼를 옷걸이 위에 걸쳐 놓은 것을 발견하고, 옷을 고르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가 벗어 둔 점퍼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로즈 골드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자)

1. 검찰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조회 결과서, 감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 인적 사항 확인, 판결 문 및 수용 조회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 조회 편철), 국립정신건강센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