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2.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 공소장 기재 ‘ 같은 법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8.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7. 10. 19. 23:00 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1 층 28호 ‘D’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점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800위안( 한화 136,000원 상당) 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추송서,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CCTV 녹화 CD에 담긴 영상 및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 관련, D 직원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내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판결 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