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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19고정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학 교재를 만드는 주식회사 B 운영자로서 성남 소재 초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는 C으로부터 “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서 수업 등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할 예정인데 당 신이 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 달라, 학교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되돌려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 경 사실은 D에 과학 교 재인 ‘E’ 을 230,910원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C에게 교부하고, C은 이를 위 초등학교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자로부터 230,910원을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12,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자료( 순 번 138), 거래 내역 자료( 순 번 182), 관리기간 조서 자료( 순 번 189), 계좌거래 내역서( 순 번 214), 증거자료 (D) B A 관련 (2014. 9. ~ 2015. 4.) 및 지출 결의 서, 이체 거래 내역, 전자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B),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지출 품의서( 순 번 441~512) [ 피고인은 허위청구로 대금을 받아 교사에게 반환하면 교재 구입비로 사용하리라

믿고 예산집행의 편의를 봐준다는 선의로 협조했을 뿐 교사가 착복 하리라는 점은 전혀 몰라 사기의 고의로 범죄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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