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정12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20. 00:22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 `에서 E(15 세 )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F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76, 79)
1. 피의 자 사진( 순 번 25), 현장사진( 순 번 14, 88), 카드거래 내역( 순 번 78), 사업자등록증 사본 (D 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