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서로 초 ㆍ 중등학교 동창생으로 2009. 12.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8. 5. 경 결별하였다.
1. 2019.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7:1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날 (2019. 3. 3.)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아.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2019.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3:13 경 영주시 E 빌딩 F 호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난 니 네 식구 다 죽이련
다. G도 죽는다.
H도 죽고, I J.. 봐야지
꼭”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신체 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 10, 17) 증거자료( 카카오 톡 사진 및 대화내용 등, 수사기록 2권 105, 10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