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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 누비라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2. 15.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신내 사거리 방면에서 구파발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선 앞서 진행하다

전방의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남)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1. 1. 7.까지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연신내역 근처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보험사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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