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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군대에서 자대배치를 좋을 곳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1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군대에서 자대배치를 좋은 곳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함께 하는 자리를 주선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B의 군경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 바는 없는 점, ②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계룡대에 근무하는 기무대장을 알고 있으며, 식대로 1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군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④ 피고인 A로서는 실제로 대전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 관계자와 식사자리를 주선한 피고인 B가 피해자 아들의 자대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가 이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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